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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요약 총정리(세액공제 구간, 비과세 한도 등)

재테크 다모아 2023. 11. 15.

2024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요약 총정리(세액공제 구간, 비과세 한도 등)

 

2024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요약 총정리
2024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요약 총정리

 

곧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올 한 해는 물가인상과 경제침체 그리고 전쟁발생으로 인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각종 공제혜택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해와 변경된 2024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요약 총정리 내용을 알려드릴테니 하나하나 살펴보고 연말정산 잘하셔서 환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환급으로 아내에게 멋진 선물을 주시면 한 해 잘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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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세율 구간 적용

 

 

 

소득세를 결정짓는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개정 변경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6%가 적용되는 구간이 종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했고,

과제표준 15%구간이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5,000만원~8,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됨으로써 누진세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급여액 크기의 관계없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근로소득 세액공제 공제 한도 일부 구간이 변경되었는데,

대상은 총 급여 1.2억원 초과 근로자로 고액 연봉자의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시 66~50만원 ( 최대[66만원 - (7천만원 초과 급여액 × 1/2), 50만원] ) 으로 동일하게 적용 했지만, 1.2억원을 추가 신설하면서 이 구간 이상은 50~20만원 ( 최대[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 1/2), 20만원] ) 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 인상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으로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가 되는 일반 연금보험 상품과는 다릅니다.

기존 소득과 나이 구간을 간소화하였으며,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초기 구간 연 소득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 → 900만 원 상향 5500만 원 이하 총급여인 경우 16.5% 초과한 경우 13.2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포함되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은 900만 원으로 퇴직연금 (IRP)만 보유하고 있다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월급에 포함되어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비와 실제 사내식당등의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율 및 주택기준은 전체 급여 55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0% 또는 12% → 15% 또는 17%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이(기준시가)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세액 공제

 

신용카드 세액 공제 내역에 영화관람료가(30%) 포함되었고,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40%→50%) 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가 초과된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하기 때문에 현재 카드 사용액이 초과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와 전통시장 이용 등으로 공제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의 대학 학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로 들어간 비용,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수업료, 학원비, 그리고 초중고, 대학생의 수업료와 교재비, 입학금 등이 해당됩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생 교육비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대학생 교육비는 900만원이며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사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은 공제 대상이 되나, 초등학생 이상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아동수당 지급 나이가 1년 연장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연령 나이도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이번에 변경된 세액공제는 아동수당이 10만원, 세액공제가 15만원으로 조금 적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기간이 1년이 더 연장되면서 혜택은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

 

기부금 세액 공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지방세를 포함해 전액이 세액 공제됩니다.

10만 원 넘게 기부하였다면 기부금액의 15%를 5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연간 최대 15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을 요약정리해보았습니다.

위에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고 연말정산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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