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되는 주택 청약 제도 요약 정리(2024년 신혼부부 청약제도 안내)
2024년 변경되는 주택 청약 제도 요약 정리(2024년 신혼부부 청약제도 안내)
부동산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이제는 재테크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을 선호하는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4년에 주택 청약제도가 많이 변경되며, 특히 신혼부부 청약 조건도 많이 바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변경되는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생아 특별 공급 조건은 중위소득 160%이하, 저소득 가구부터 우선공급으로 연 1만호 수준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저는 요즘 이자를 갚는다고 힘들었는데 최근에 부업을 찾아서 그나마 잘 버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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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간주 기간 확대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1.6억원(시가 2억중반대), 지방은 1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바뀌는 중요 사항이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지원할 때도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될 예정이기에 부동산 시장의 주택청약 제도에 대해서 면밀히 관심갖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주택청약 전용면적에 대한 기준도 변화가 있는데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 1.3억원 이하인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앞으로는 조건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입법 예고 진행중이며 빠르면 23년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가 10월16일에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청년 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계약 및 재계약 시 '미혼'의 유지 조건에서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으로 변경됩니다.
신혼부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청약 제도 변경 부분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결혼 후 2인가구가 되어도 청약의 소득기준이 낮아서 청약이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기혼(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미혼의 2배로 적용하는것으로 변경되어 맞벌이 소득기준이 완화(특별공급은 현재 140%에서 200%)됩니다.
본인의 청약 가점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부부 청약 기회 확대(부부 각자 청약 신청 가능)
기존 청약제도에서는 부부가 각자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될 경우 무효처리 되었지만,
이제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일반공급, 특별공급 모두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된 건에 대해 유효 처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부부가 각각 다른 청약에 신청한 경우 제일 먼저 신청한것을 당첨된 것으로 처리하여 청약 기회가 2회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 당점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3. 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에는 다자녀 기준이 3자녀였으나, 이번 정부에서는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혜택 적용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2자녀도 다자녀 청약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자녀 3명에 30점인데 변경되면 2024년 3월(예정)부터는 2명에 25점, 3명에 35점 부여됩니다.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올해까지는 청약 신정자의 통장 가입기간만 산정했지만 변경되는 2024년부터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합니다.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 중 가입기간으로 최대 17점까지 얻을 수 있었는데요, 미혼보다 결혼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개선이 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가점됩니다.
청약 제도 변경되는 방향이 결혼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으로도 보입니다.
5.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024년 주택청약 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급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서 특별공급 물량의 20% 선배정을 해주는데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단 조건은 중위소득 160%이하, 저소득 가구부터 우선공급으로 연 1만호 수준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주택청약과 출산장려를 고려한 좋은 정책인거 같습니다.
2024년 주택청약 신청조건에서는 신생아 가정에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이 시행되어 신혼부부들에게 좀 더 빠른 내집마련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보시면 쉽게 이해 할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내년에 변경되는 청약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정책은 현 정부에서 혼인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해 보이는 정책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만큼 혜택을 잘 확인하시어 좋은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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