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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아파트 취득세, 취득세율 등)

재테크 다모아 2023. 9. 12.

취득세 계산기(아파트 취득세, 취득세율 등) 

 

아파트나 각종 부동산을 구입 시 취득세를 고려해서 매매 시 손익비를 잘 고려해서 매물을 매수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위텍스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계산기 입니다.

 

위텍스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취등록원인에 아파트의 경우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합니다.

과세표준액(매매가)를 입력하고 매매계약일자와 취득일자,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를 선택하고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취득세율 및 중과세율]

- 현재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억 이하: 1% • 6억대에서 9억 사이: 1%에서 3% 사이

• 그 이상의 금액: 최소 3%

 

- 특별한 경우에 따른 세율도 다음과 같습니다

• 원시취득(신축) 및 상속: 2.8%

• 무상취득(증여 등): 최대 3.5%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추가로 붙게 됩니다.

다주택자나 법인 등에 대한 중과 세율도 아직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지역에서 소유하는 주택 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비조정 지역에서 주택 수가 많아질수록 중과 세금이 부과됩니다.

 

- 추가적으로 다음의 세금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 기본 세율의 10%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이 일정 평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래 금액의 최대0.2%

 

- 또한, 다주택자나 법인 등에 대한 중과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지역에서 소유하는 주택 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비조정 지역에서 주택 수가 많아질수록

중과 세금 부과 조정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까지, 비조정지역에서 세 번째 주택까지는

일반 세율 적용 조정지역에서 세 번째 주택부터, 비조정지역에서 네 번째 주택부터 중과 시작 조정지역에서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 가치가 일정 금액(3억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증여세 최대12%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부의 취득세 완화 개정안]

2022년 말, 정부는 취득세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단 통과된다면 그 전부터의 거래에 소급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신규로 시행된 규정들]

-  2023년부터 신규로 도입된 규칙들 중 주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적으로 두 번째 주택 처분 기간이 연장됐으며, 모든 지역에서 해당됩니다.

2.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 감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받아 낮은 가격의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주의사항 및 팁]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후에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후 60일 이내에 세대 분리를 하여 해당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늦게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 적절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현재 시행 중인 취득세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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