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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국가지원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정리(임플란트건강보험적용대상/신청방법/본인부담금/임플란트 단점/Q&A)

재테크 다모아 2024. 7. 13.

치과 임플란트 국가지원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정리(임플란트건강보험적용대상/신청방법/본인부담금/임플란트 단점/Q&A)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여러분 임플란트할 때 국가에서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만 65에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1인당 평생 2개의 치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70% 할인된 금액인 본인부담금은 30%입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혜택자의 질병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하시기 전 병원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시고 국민보험공단으로 직접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지원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으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 시킨 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해 주는 시술입니다.

 

국가지원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보장범위

건강보험 임플란트 조건
건강보험 임플란트 조건

1. 건강보험 적용대상

 가. 만 65세 이상(2015.07.01. 이전 : 만 75세 이상, 2015.07.01. ~ 2016.06.30. :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나. 적응증 : 치아가 1개라도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은 제외)

2. 보장범위

 가.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나.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

 다. 급여재료(소재)

  1)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2)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건강보험 임플란트 단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 보철물의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PFM 크라운 3가지 종류의 임플란트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산 오스템 임플란트, 두 번째는 수입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마지막은 네오 바이오텍 임플란트입니다.

치아의 역할을 치아모양의 보철물은 비귀금속도재관 PFM 크라운 보철 수복으로 시술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지르코니아 (도자기느낌) 또는 금 등으로 시술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앞니에는 적용하기가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또한 뼈이식 (골이식술) 이나 상악동 거상술 등의 부가적인 수술 비용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가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 금액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플란트 국가지원금 건강보험혜택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 금액)

임플란트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전체 치료비의 30% 입니다.

(예를들어)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130만원이 책정되면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30%인 약 39만원이 됩니다.

2개의 치료를 하는경우 건강보험 적용되는 금액은 39만원 * 2개 = 78만원이 됩니다.

이는 치과마다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치료할 치과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치과병원의 상급병실료 차이, 선택진료비, 방사선 촬영비, CT 진단비, PET 진단비, 초음파 검사비, 골밀도 검사비,

교육상담비, 혈액검사비, 약제비 등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과마다 건강보험 적용금액이 다른 이유

임플란트 가격 다른 이유
임플란트 가격 다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소재를 사용해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신청방법

임플란트 건강보험 신청
임플란트 건강보험 신청

1.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자 판정합니다.

2. 치과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신청해 줌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를 치과로 통보해 줌

4.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위 절차와 같이 치과에서 건강보험 급여대상자 판정, 신청 그리고 결과까지 모두 확인해주니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관련 Q&A

 

Q 1. 비급여로 임플란트 시술단계 도중 환자가 만 65세에 도래한 경우 해당 단계부터 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 시술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급여적용 불가합니다.

연령에 따른 임플란트 급여 적용 여부는 시술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예시) 1957년 7월 1일생 경우 1단계 – 2022.1.1. (만 64세, 비급여 시술) 2단계 – 2022.5.1. (만 64세, 비급여 시술) 3단계 – 2022.7.1. (만 65세 도래) 최초 시술시작일 당시 급여적용 연령인 만 65세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모든 시술단계 급여적용 불가 (비급여로 실시한 1단계, 2단계 시술에 대한 급여 소급 적용 역시 불가)

 

Q2. 완전무치악에 치과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 완전 무치악인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조골 소실 및 전신질환 등으로 매복된 잔존치근 발치가 어려운 경우,

즉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완전 무치악은 아니나, 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치과임플란트만 존재하고 자연치는 존재하지 않는 상악 또는 하악은 부분 무치악으로 판단하여 치과임플란트의 보험급여 대상임

 

Q3.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 개수는 평생동안 1인당 2개입니다.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동안에 2개만 인정되므로, 올해에 2개를 모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인가요?

치과임플란트 시술시 반드시 부가수술을 실시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수술(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르면 비급여입니다.

부가수술은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술식으로 고령의 환자에게 치과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부가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부분틀니를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 참조하여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Q5.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지불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치과임플란트는 각 단계마다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환자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1단계를 시작하게 되면 진료단계 도중에 다른 요양기관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환자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진료단계 중에 치과임플란트 제작이 중단된다면,

요양기관은 이미 진행된 진료단계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

 

예전에는 임플란트 수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현재 혜택으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혜택 범위는 본인 30%를 부담하고 국가 70%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혜택자의 질병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수술은 PFM 크라운으로 제한되며 상악동거상술, 잇몸뼈이식과 같은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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