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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방법

재테크 다모아 발행일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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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 조회를 하는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

조회 후 납부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회 및 납부를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

간편인증(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 KB, 삼성, 하나, 토스, 농협) 혹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재산세조회 ▶로그인 ▶ 본인납부조회 ▶ 검색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아파트),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 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시가표준액 전체 금액을 과세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이 되고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계산할 때에는 세율)

- 토지: 0.2%~0.5%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0.25% (일반), 4% (골프장, 공장 등 특수용도)

- 주택: 0.1%~0.4% (4단계 누진세율)

- 별장 4%

- 선박: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0.3%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보다 쉽게 재산세를 계산해볼 수 있도록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과 기준과 함께 납부 전 보다 자세한 납부 계산을 원하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카드 혜택)

재산세 조회 후 납부를 할 때 신용카드 결제를 하신다면 무이자 할부와 쿠폰, 포인트 지급등의

이벤트를 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현대 : 3개월 무이자

- 롯데 : 50만원 이상 응모 후 쿠폰증정

- KB국민 : 전자송달 신청시 500P, 서울시 세금 납부시 1,500P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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