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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피해 침수피해 보험금 보상방법 총정리(재난지원금/풍수해보상/침수차량피해보상/침수자동차 보상/장마피해/집중호우피해 보상금 신청)

재테크 다모아 2024. 7. 9.

장마피해 침수피해 보험금 보상방법 총정리(재난지원금/풍수해보상/침수차량피해보상/침수자동차 보상/장마피해/집중호우피해 보상금 신청)

침수피해 보상방법
침수피해 보상방법

 

지금 장마기간인데 요즘 우리나라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로 침수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뿐만아니라, 침수 자동차 피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는 만큼 보상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은 장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드릴테니 읽어보시고 피해발생 시 바로 보상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침수피해 보상 방법

 

 

1.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지원금

보험이 없더라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속출하면서 당정청이 재난으로 인한 사망 지원금과 침수 피해 지원금을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지원금은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오르고, 1백만 원으로 정해진 주택 침수 지원금도 2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밖에 주택이 모두 파손됐을 때 주는 지원금은 1천300만 원에서 1천600만 원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도 기존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이었지만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지원금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하면 됩니다.

 

2. 풍수해 보험

주택이 침수된 경우에는 주택 화재 보험의 '풍수재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태풍, 홍수, 장마 등 풍수해를 입어 건물이 물에 잠기거나 냉장고, TV 등 살림살이가 파손됐을 때도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특약입니다.

하지만 이 특약은 일반적으로 주택 화재 보험의 가입률이 낮고, 보험료가 비싸고, 보상 한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운영하는 정책 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풍수해보험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입하기도 쉽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장마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뿐만 아니라 지진, 산사태, 해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 줍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차량이나 주택이 물에 잠겨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지원금, 자차보험, 풍수해보험 등의 보상 방법과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서 풍수해보험은 피해 조사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면 7일 이내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입하기도 쉽습니다.

 

3. 침수 자차 보험

침수자동차 보상
침수자동차 보상

차량 보험에 자기 차량손해담보, 일명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주차해 놓은 차량이 물에 잠겼거나,

운전하다가 침수됐을 때 차량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되기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수리비를 지급하고, 심하게 망가져서 수리가 어렵거나,

수리 비용이 보험개발원이 정한 기준 가격인 '차량가액’보다 많이 나올 것 같다면 자동차 가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고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트렁크 등 자동차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침수차량 보상받는 방법

 

 

1. 자기차량 손해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란, 사고로 차량이 파손디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인데요,

보통 우리가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는 이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낮추기위해 해당 특약을 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해당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위에서 언급한 '자기차량손해담보'만을 들었다면, 장마철 침수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데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까지 들었을때야 침수로인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랑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이란, 내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혔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내 차량이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마, 홍수, 폭우 등의 자연재해도 단독사고로 분류하기 때문에 해당 특약이 있으면 차량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예외사상

위와 같은 특약들에 가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예외사항들이 존재하는데요.

만일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물이 자동차 내부로 들어간 경우에는 침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본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꼭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침수차량 보상신청 방법

침수차량 보험신청방법
침수차량 보험신청방법

자동차가 침수되어 손해를 보았다면,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고 접수와 보험금 신청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 접수를 하고 자동차의 피해 정도와 수리 금액을 확인한 후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 지급까지 순차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특약들에 가입되어 있고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손해액이 차량가액을 넘어가는 등, 손해액이 매우 크다면 보험료가 할증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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