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5천만원 무이자대출+이주비 40만원 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5천만원 무이자대출+이주비 40만원 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최대 5천만원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가능하게 하여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및 조건(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지원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과 같은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 세대주 중 민간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이하, 전용 85m2 이하, 1인 가구 전용 60m2이하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 한도, 금리 및 신청방법
- 5천만원, 무이자
- 대출기간: 2년만기 일시 상환 /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4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대출을 위한 준비 서류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비 서류 등)
■ 대출 관련 사이트 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각종 정책지원금 및 혜택 제도 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내일 배움카드 신청과 사용 방법(500만원) (0) | 2023.09.04 |
---|---|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0) | 2023.08.29 |
주거안정 월세대출 최저 금리 best 1 (0) | 2023.05.24 |
서울 대중교통비 10만원 지원(만 19~24세 미만) (0) | 2023.05.21 |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과 혜택 안내 (0) | 2023.05.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