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 배움카드 신청과 사용 방법(500만원)
국민내일 배움카드 신청과 사용 방법(500만원)
오늘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그리고 자영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내일의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이직, 역량 개발의 지원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혜택을 꼭 이용해보세요.
최대 50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방법과 사용처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 신청은 어디서?
국민내일 배움카드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제 2019년까지는 구직자와 재직자를 구분하여 발급되었지만,
2020년부터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며, 일부 특화과정은 자부담이 없어 더욱 학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유효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 신청과 지원내용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기관을 선택하여 훈련을 수강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카드 발급시점과 유효기간, 그리고 자부담 면제 대상 등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 간 300만원이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등은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지원됩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은
실제 소요되는 훈련비와 관계없이 계좌한도에서 200만원(실제 훈련비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은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합니다.
※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 과정은 계좌 잔액 및 한도와 관계없이 1회에 한해 훈련비가 전액지원됩니다.
그리고 직종평균 취업률(과거 3년 평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 제외 대상 물론 모든 분들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인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재학 중인 대학생, 대규모기업 고용자 등도 지원이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훈련마다 최소한의 자부담금이 발생하나 국비지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부담액을 최대 3만원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 제출 서류
1)실업자: 없음
2)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근로계약서등
3)EITC수급자 : 수급사실증명원,결정통지서,가족관계증명서
4)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없음
5)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없음
6)개인사업자: 사업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 제외 제출서류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휴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의 경우),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신용회복지원확인자: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확인서
7) 법인사업자의 대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 제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용+종합소득자용)
8)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 최근 1년간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 제외 제출서류 - 고유번호증,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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